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8 2017고단15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피해자 C( 여, 20세, 국적 우 즈 베 키스 탄) 와 이성 교제를 하였던

사람으로, 2017. 5. 20. 01:3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가진 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가, 2017. 7.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동영상을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F’ 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2. 22:00 경 포항시 남구 G C 동 203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B로부터 전송 받아 보관 중이 던 동영상의 캡처사진을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H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