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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8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3. 0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221 송파경찰서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5% 공소장에 기재된 '0.85%'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SM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3. 00:30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221 송파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