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3-77 | 심사청구 | 2003-08-30
인천세관-심사-20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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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3-08-30
취소(인용)
인천세관
처분청이 2003.6.4 납부고지한 관세 36,094,900원, 부가가치세 3,609,510원, 가산세 7,940,770원, 합계 47,645,18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1997. 11월부터 Squib Connector(18280.066.0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커넥터”로 보아 HSK 8536.90-200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의 사후세액심사결과, 청구인이 2001.6.12.부터 2001.9.3.까지 13차례에 걸쳐 HSK 8536.90-200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8%)에 분류하여 2003.6.4. 관세 36,094,900원, 부가가치세 3,609,510원, 가산세 7,940,770원, 합계 47,645,180원을 납부고지하였다.(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커넥터”에 대하여 관련 전문서적을 토대로 정의하면, 전원과 기기․기기와 기기, 기기 내부의 단위들 사이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전자부품으로서 커넥터에 케이블을 접속하는 것과 PCB에 직접 삽입하는 것 등 모양과 연결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자동차의 안전벨트나 에어백의 작동을 위한 전기적인 신호 전달을 위하여 절연전선의 끝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커넥터로서, 2001년 및 2002년도 관세율표상 Connector가 게기되어 있는 HSK 8536.90-2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처분청에서는 2003년도 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납부고지한 것은 품목분류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쟁점물품은 2001년~2002년에는 HSK 8536.90-2000호에 게기된 “커넥터”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1997년이래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6년 이상 동일세번(HSK 8536.90-2000)으로 일관되게 수입통관하였고, 통관실적을 보면 통지세관에서 청구인에 과세전통지한 내역 등 182건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동일한 세번으로 통관한 실적이 있으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여러 해에 걸쳐 세관의 현품검사도 있었다. 또한 청구인과 동종업계에서도 상기 동일한 세번으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수입통관하였으나, 지금까지 어느 세관에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물품으로 일반적인 조세법률관계상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물품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이 건 납부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상품학상 Connector는 관연결구 뿐만 아니라 플러그, 잭, 소켓, 콘센트 등 모든 접속기기를 통칭하고 있으며, 전기회로의 접속용 Connector는 Soket Connector와 Plug Connector로 구성되며, 2002년까지의 관세율표에 HS 8536.69호의 플러그, 잭, 소켓, 콘센트는 HSK 8536.69-2000호의 커넥터보다 협의로 표현된 호이고,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 가에 의해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하므로 플로그, 잭, 소켓은 HS 8536.69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쟁점물품은 관세청 2003년 제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통지(품목분류47281-561, 2003.6.27.)에 따라 기타의 플러그로 2003년의 품목분류는 HSK 8536.69-9000(8%)호로 결정되었으므로 2002년까지의 수입신고물품인 쟁점물품은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것이 아닌 플러그이므로 HSK 8536.69-1090(8%)호로 수입신고 하였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커넥터의 세번인 HSK 8536.90-2000(0%)호로 수입신고 하였으나, 인천공항세관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인 인천공항 2003.2-1(2003.6.2)호의 결정이나, 관세청 2003년 제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통지(품목분류47281-561, 2003.6.27)도 모두 8%의 품목분류로 이루어진 결정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경정은 타당하다. 2002년까지의 플러그, 잭, 소켓에 대한 관세청 품목분류 사례를 보면, 소켓의 경우 평가분류47281-397(2000.5.7.)호 및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01.-12-37호, 결정 01.12-38호 등에서 HS 8536.69호로 결정한 사례가 있고, 잭과 플러그의 경우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01-8-28호(2001.9.7.), 결정 01-10-26호, 결정 02-5-13호, 결정 02-7-15호 등에서 HS 8536.69호로 결정했던 사례가 있어, 쟁점물품은 기타의 플러그이므로 2002년까지는 HSK 8536.69-1090(8%)호로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2) 2002년까지 관세율표에 HS 8536.69호의 플러그, 잭, 소켓, 콘센트를 제기하면서도 상품학상 포괄적인 개념인 연결구 및 모든 접속기기를 통칭하고 있는 커넥터를 HSK 8536.90-2000호에 게기함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품목분류상 혼동을 초래케 하여 HS 8536.69호의 잭으로 품목분류한 사례에 대하여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심사청구에 의하여 일부 인용된 것은 사실이나, 기타의 플러그가 쟁점이 된 것은 아니었으며 플러그는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해설서상 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학상, 품목분류상 문제가 될 것이 없었고, 대부분의 업체에서도 Plug라고 신고한 것은 HS 8536.69호로 과세하여 신고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기타의 플러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과 같이 과세의사 표명만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커넥터”로 보아 HSK 8536.90-2000호(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플러그와 잭”로 보아 HSK 8536.69-1090호(기본 8%)에 분할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나. 사실관계 (1) 쟁점 ‘가’항과 관련 쟁점물품은 14(w)*14(h)*32(d)mm 크기의 플라스틱제 하우징 내부에 전기회로 접속을 위한 2개의 접속자 및 1개의 Transformer에 코일이 감겨 있으며 절연전선을 끝에 부착되어 전기회로 접속을 위한 형태로 제작된 물품으로, 자동차의 에어백 또는 안전벨트 고리 등에 결합되어 차량 사고 발생시 ECU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각종기기(에어백 또는 안전벨트)가 작동하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내부의 transformer는 신호의 전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를 제거하며, 기기의 오작동 방지를 위한 물품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한편 처분청의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쟁점물품에 장착된 Coil Ferrite는 인덕터의 원리를 이용하여 도선 주변에 형성된 전자파의 제거 및 감쇄기능을 수행하므로, 쟁점물품은 단순한 전기회로 접속기기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이며 에어백과 안전벨트 자동감김장치의 접속기기에 부착되는 Plug에 장착되어 있다할 지라도 인덕터의 원리를 이용하여 신호의 전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를 제거하며 기기의 오작동 방지를 고유기능으로 하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36.89-9090(8%)호에 품목분류 결정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세액경정고지 하였음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 ‘나’항 관련 청구인 제출자료 및 관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을 비롯해 수입물품을 거래품명상 “Connector”로 수입하는 동종업계에서도 대부분 HSK 8536.90-2000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1997년 11월 경부터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HSK 8536.90-2000호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판 단 (1) 쟁점 ‘가’항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543호는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물품이 분류되는 호이나, 쟁점물품은 유도자에 의한 간섭파 제거기능 및 전기회로 접속을 위한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제85류의 다른 호에 그 기능을 게기하고 있는 물품으로 처분청에서 경정통지한 세번인 제8543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 그러나, 관세율표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회로접속용기기 중 Plug와 Jack, Socket, Concent(일명 Plug-socket) 등은 HS 8536.69에 분류되며, 동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접속용 기기(Others Connector)가 HS 8536.90호에 분류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Ⅲ)(A)에 “플럭, 소켓 및 기타 콘택트”를 설명하면서, (1)항에 “Plug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고, 한 개의 핀은 접지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예시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의 플러그의 개념에 합치되는 물품으로 2003년 양허관세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7,839호, 2002.12.30)전 관세율표에 의한 HSK 8536.69-1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항에 대하여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바,(같은뜻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일반납세자의 동종업계의 수입신고 실적이 전시 사실관계와 같고 처분청 등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청구인등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특정한 납세자인 청구인 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인 동종업계에서 쟁점물품이 HSK 8536.9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을 관세관행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