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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6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11:15 경 대전시 유성구 M에 있는 'N 교회' 앞에 이르러 위 교회 집 사인 피해자 O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교회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조리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40kg 쌀 1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