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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19노2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일시정지를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입 내지 진입 예정 여부를 인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나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약 시속 72.2km/h로 오토바이를 과속하여 운행한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차하는 도로보다 폭이 좁은 도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의 지시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였다면 교차로 내 피고인 택시의 진행속도는 실제 진행속도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차량이 많지 않았고, 주변에는 건물 등이 위치하여 시야를 방해할 만한 불빛이나 물건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일시 정차하여 좌우를 살폈더라면 좌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빠르게 접근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한 시점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