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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5 2017고단217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4. 19:49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32 안양 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타고 목적 지인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한방병원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 요금 4,3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20:0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지구대 앞 노상에서 “ 택시 손님이 욕설을 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C의 방문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 택시 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고 별 다른 이유 없이 ” 야 씨 발 놈들 아 꺼져, 잡아 갈려면 잡아가“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I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신고 처리 관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9. 10.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망상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