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시장 내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30. 위 사업장에서 판매직으로 근로하게 된 G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5. 12. 30.부터 위 사업장에서 판매직으로 근로 하여 온 G의 2015. 12. 분 임금 190만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6. 2. 4.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 2. 19.에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7. 위 사업장에서 G에게 해고 통지서( 해고 일자 2016. 4. 27. )를 전달하여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도 해고 예고 수당 1,580,4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해고 통지서, 각 내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명시 서면 미 교부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부분 피고인이 2016. 2. 4. 경 G에게 ‘ 경리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하라’ 고 지시하였으나, G가 경리 직원에게 급여를 요구하지 않은 채 퇴근하였는데, 그 후 급여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급여를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