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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625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5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4.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2003. 11.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A 외 12필지에 있는 B 리조트 66평형 1/5구좌에 대하여 입회보증금 182,566,000원,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입회보증금 완납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하되,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시 원고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피고가 입회보증금의 원금만 반환하기로 정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4. 5. 27. 위 입회보증금을 완납하였고 2014. 4. 28. 피고에게 계약기간이 2014. 5. 27. 만료됨을 이유로 회원권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회보증금 182,5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입회계약이 종료한 다음날인 2014. 5.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9.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