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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1068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10. 23.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C(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아래 자동노광 M/C 등을 리스물건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리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는 위 리스물건을 점유 사용하였는데, 2016. 2. 1. 현재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미회수원금 등 157,174,955원의 반환의무를 지고 있다.

나. C는 2015. 12. 23. 피고들과 사이에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가 채무면탈의 수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이전하고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사 C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C와 피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피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면 원고는 선의인 피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15. 12. 23. 피고들과 사이에 자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45,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잔금 지급기일 2016. 1. 22.)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이 2015. 12. 23. C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