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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27 2020고단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에 있는 외성사거리 앞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1세), 피해자 F(남, 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15:35경 논산시 G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우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동종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