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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0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자로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남은 폐기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 14:59경 서울 중랑구 D 상가 1층에 있는 'E약국'의 내부공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나온 폐기물을 그 약국 앞 인도 상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내다놓아 폐기물 중 하나인 플라스틱 조각이 인도 상에 떨어지게 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이 그 플라스틱 조각을 밟고 미끄러져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쓸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사를 하고 있던 현장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을 밟고 미끄러져 다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피해자 F이 공소사실 기재의 플라스틱 조각(투명에 가까운 상아색 플라스틱 조각, 수사기록 12쪽)이 아닌 다른 어떤 물체(피해자의 딸 G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보낸 서면에 피해자 F이 밟고 넘어진 물체라고 기재한 ‘유리조각’이나 피해자 F이 사건 당일 자신에게 보여주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파란색 플라스틱 조각’ 등)를 밟고 넘어졌을 가능성이나, 피해자 F이 공소사실 기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