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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356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4. 01:10경 서울 양천구 D빌딩 2층에 있는 위 C에서, 그 요양원에 생활하고 있는 치매노인인 피해자 E(여, 75세)가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침대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침대에서 떼어내려다 이에 저항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손으로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지팡이를 잡고 목 뒤로 돌려 지팡이를 빼앗은 후 몸을 잡고 위로 들어 올린 다음 침대로 집어던져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폐쇄성)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인 장기요양시설 노인 학대 신고 접수 사례 현장조사결과 송부

1. 각 일반 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치매 환자로 평소 요양원 직원이나 동료 환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물어뜯거나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곤 하였으며 대화도 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인 2014. 5. 14. 새벽 1시 10분경에도 소리를 지르고 같은 방에 입원해 있던 G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침대를 흔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게 할 목적으로 G의 침대를 흔들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가 거품을 물고 있어 정신을 차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