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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6. 23:4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농협부경화훼 김해지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어방초등학교 쪽에서 대우유토피아아파트 후문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운전의 D 비버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및 두부장기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