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1079
저당권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12. 22.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12. 22. 접수 B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