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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1079

저당권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12. 22.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