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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8 2016가단278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금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는 2015. 8.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콤바인을 83,6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콤바인을 ‘이 사건 콤바인’이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보유하던 중고콤바인을 보상판매한 금원을 계약금으로 처리하고 일부는 할인해 준 후 나머지 47,000,000원을 2015. 9. 30.까지 지급하되, 대금 지급 지연시 1일당 잔존채무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탈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5. 10. 1. 이 사건 콤바인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탈퇴)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6. 1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6. 6. 24.자 준비서면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준비서면은 2016. 6. 28.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한편, 2016. 6. 24.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고, 원고(탈퇴)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47,000,000원 및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체보상금 약정이율인 연 36.5%(= 1/1,000×365일×1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콤바인을 인도받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2015. 10. 5.부터 2015. 11. 2.까지 이 사건 콤바인에 관하여 벼알 까짐현상, 변속기어 레버 중립시 서행 진행, 콤바인 차체의 심한 진동, 궤도파손, 에어컨 콤프래셔 크랙 발생, 에어컨 고압호스 크랙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