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1.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4: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 션 앞 소로에서 설 악 방면에서 청평 방면 37번 국도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청평 방면에서 설 악 방면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국도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편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소로에서 바로 좌회전을 하여 역 주행을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E(76 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 여, 48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 피해자 H(68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다른 동승자 피해자 I( 여, 76세) 는 다발성 골절 및 장기 내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중앙 선 침범사고 여부 검토)
1. 시체 검안서,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