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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5.11 2017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1. 2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1. 11:30 경 정읍시 입암면 67-9에 있는 ‘ 그린 피드’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입암면 서문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효성 프리마 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7 경 정읍시 입암면에 있는 서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 23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