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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5 2017고단11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파란색 자전거가 낡아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6. 오전 경 부천시 일원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2:32 경 부천시 원미구 B 아파트 120동 1003호 앞 복도에 피해자 C가 세워 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회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그곳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위 자전거를 그곳에 세워 둔 후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 없이 또 다시 범행하였다.

-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7.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