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0.12 2017고단141 (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5. 02:00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앞길을 아내와 함께 지나게 되었다.
피고인의 아내가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31. 이 법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