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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90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실혼 관계이던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08. 12. 5.부터 2012. 5. 10.까지 이자는 월 1.8%(연 21.6%)로 정하여 합계 28,5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3. 8. 5,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3,5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08. 12. 5. 10,000,000원, 2010. 4. 5. 8,500,000원, 2012. 5. 10. 10,000,000원 합계 28,5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위 돈은 각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점, C가 2009. 1. 5.부터 2014. 1. 10.까지 원고의 은행계좌로 피고 이름을 사용하여 위 28,500,000원의 이자 명목의 돈을 이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가 마치 피고가 위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