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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39501

시설물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997년경 사용승인을 받고 보존등기 완료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 지하 1층 101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함)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소매점(C마트)을 운영하고 있는 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 내 지하 1층 주차장 진출입 통행로의 현황 및 사고의 발생 경위 (1) 이 사건 건물에는 지상과 지하주차장 사이의 차량 이동 통행로가 총 2개(건물의 전체 구조 중 북쪽 및 북서쪽에 각 위치)가 있다.

(2) 한편, 북쪽 통행로 중 지상과 지하 2층의 경사로와 경사로를 연결하는 지하 1층의 통행로(별지 제2목록 기재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이하 ‘이 사건 계쟁 통행로’라 함)의 오른쪽 벽면(지하 2층으로의 내려가는 이동 방향을 기준)이 원고의 점포의 뒤쪽 벽면과 연결되어 있고, 원고의 점포 뒤쪽 벽면과 연결된 부분은 지상과 지하 2층의 경사로와 경사로를 연결하는 중간 지대의 평지 부분이며, 이 사건 계쟁 통행로는 지하2층으로의 진출입 차량이 모두 이용하는 왕복 2차선 통행로(two-way 방식)로 되어 있다.

(3) 한편, 2011. 5. 10.경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불상의 차량이 이 사건 계쟁 통행로를 지나 지하 2층으로 내려가던 중, 우측 벽면(원고의 점포의 뒤쪽 벽면과 연결된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가 발생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계쟁 통행로 중 원고 점포의 뒤쪽 벽면과 연결된 부분(평지 부분)에는 연석(차량과 벽면의 직접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현재는 연석이 설치되어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