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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51348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06,500,000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