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인2573 | 양도 | 2019-10-11
조심 2019인2573 (2019.10.11)
양도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 감면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판매목적을 위한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사용되는 토지를 일컫는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촌체험교육농장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만원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야생화 체험학생장의 부지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토지 외의 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25. OOO전 6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9.6.1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체험학습장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어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19년간 야생화, 과실수 및 채소를 재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3년에 OOO에서 시행하는 도시농업 시범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동 시범사업은 농업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시범사업 중 농촌체험교육농장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OOO지원받았으며, 이것으로 하우스 등의 시설을 건설하였다.
(2)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체험학습장을 표방한 것은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에 유리하고, 세금계산서 등 보조금의 사용내역 증빙의 수수가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기간인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폐업사실증명을 보면, 체험학습장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을 2018.1.5. 양도하고 2018.12.12. 폐업한 것만 보더라도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던 OOO거래내역을 보더라도, OOO체험학습장과 관련된 수입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야생화 체험목적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OOO체험학습장의 수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자등록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6.9.20. OOO제출한 쟁점토지 외 1필지의 감정평가 금액관련 이의신청 자료에는 동 토지에서 2006년부터 OOO등으로 생업을 이어왔다고 하면서 영업보상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증빙으로 체험학습장 관련 신문기사 및 쟁점토지 내 비닐하우스에서 꽃차만들기 및 공연관련 내용의 사진, 체험학습장을 방문하고 있는 학생들 사진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인터넷 로드뷰에도 2017년 11월까지 야생화 체험학습장이라는 간판을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도 OOO체험학습장 관련 블로그에 방문대상(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생, 일반인) 및 방문인원(50명), 체험가능 시간(오전 10시∼오후 5시), 체험학습비OOO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연관련 정보 및 사진, 꽃차 관련 체험, 방문자들의 방문기 등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야생화, 과실수, 채소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판매내역을 제출하고 못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재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가 아닌 관람을 위한 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8.14. OOO답 390㎡ 및 OOO전 627㎡(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동 토지 중 OOO번지 소재 토지는 2017.1.11., 쟁점토지는 2018.1.25. OOO시행하는 OOO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각각 수용되었다.
(2) 청구인은 양도토지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야생화 체험학습장 부지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자경감면을 부인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1.28.부터 2018.1.25.까지 쟁점토지에서 OOO를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농업시설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며, OOO으로부터 받은 ‘보상액 저렴 및 영업보상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제출하였다.
(다) OOO문의한 결과, 청구인이 생태체험학습장을 운영하였다며 영업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요건 미비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으로부터 확보한 지장물 보상내역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내에 무대 및 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인터넷 로드뷰에도 OOO이라는 간판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체험학습장 관련 OOO도 운영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체험학습비, 체험시간 등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야생화, 과실수 및 채소를 재배하였다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자재 구매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2008.10.1. 현재 쟁점토지(627㎡)와 OOO소재 토지(390㎡)에서 관상수를, OOO소재 토지(175㎡)에서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최종 수정일 : 2016.11.23.)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OOO 소재 토지에서 야생화를 재배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자경농지 감면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판매목적을 위한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사용되는 토지를 일컫는다 할 것인데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촌체험교육농장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OOO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실제 야생화 체험학습장의 부지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토지 외의 토지에서 채소가 재배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