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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7 2019고정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7. 05:0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일행들과 다투면서 성질이 난다는 이유로 C편의점에 진열된 소주 1병(1,650원), 맥주 2병(5,400원)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편의점 앞에 놓여 있는 생수(6,000원)병을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 D 소유 시가 13,0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혼자 분을 못 참고 고함을 지르면서 편의점 앞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로 인해 편의점을 출입하려는 불특정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