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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합의금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1806 | 법인 | 2002-09-30

문서번호

서이46013-11806 (2002. 9. 30.)

요 지

주택건설업자가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사의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 신

주택건설업자가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및 제1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