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1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인 피니 티 G37S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68번 길 134 호 반 리젠시 빌 320 동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보훈병원 방면에서 첨단 롯데 마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Y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위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Y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수리 비 109,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 측정거부, 사고 후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