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22 2018가단11449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0,853,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지인관계이고, 피고 C는 E라는 상호의 대출중개업체(이하 ‘이 사건 대출중개업체’라 한다)를 운영하였으며, 피고 D은 이 사건 대출중개업체의 상담사로서 돈을 빌리려는 고객과 사금융 회사를 연결해주는 대출중개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B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5. 13.경 원고에게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곤란하다. 신용등급이 낮아 F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출중개업체에 물어보니 신용등급이 좋은 원고의 개인정보를 대출중개업체에 전달하면 피고 B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에 대한 변제자도 원고가 아닌 피고 B가 되는 것이니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면 개인정보를 전달해 달라. 원고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고, 원고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피고 B에게 전달만 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다. 피고 B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D에게 원고의 공인인증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전달하게 하여 2017. 5. 16.경 G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H은행으로부터 1,800만 원, I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 등 합계 5,300만 원을 원고 명의로 대출받도록 한 후, 원고로부터 2017. 5. 17. 피고 B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5. 18. 같은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한편 피고 D은 2017. 5. 15.경 사실은 피고 B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피고 B 이름으로 대출이 진행이 되고 입금은 원고로 된다.

입금된 돈을 피고 B에게 전달만 하면 되고, 연대책임이라든지 보증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