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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240 판결

[건축법위반·업무방해·건설업법위반][공1999.3.1.(77),410]

판시사항

[1]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은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구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제60조 제1호의 취지 및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공사에 있어서 미장공사 등 시공상의 어려움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 않는 잔여 공사가 같은 조 소정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건축법상 건축주에게 부여되는 신축건물에 대한 제반 조치의무의 이행 종기(=사용승인 신청시)

판결요지

[1]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고 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호,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구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만이 이를 시공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한 건축주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관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업법 소정의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대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고난도의 건축기술을 요하고, 시공상의 안전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만 그 시공을 맡김으로써 시공상의 안전과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공사에 있어, 시공상의 어려움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뒤따르는 공사 부분 등 대부분의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건축주가 미장공사 등 시공상의 어려움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그다지 크지 않는 잔여 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소정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를 맡겨 시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공사는 위 규정 소정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축건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법상 건축주에게 부여되는 신축건물에 대한 제반 조치의무는 적어도 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시까지는 이행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건축주가 신축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시에 조례가 정하는 옥상조경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놓지 않았다면, 그 후 담당공무원의 시정지시에 의하여 보완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공소사실 중 다음과 같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1996. 6. 11. 22:30경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09의 8 외 3필지 소재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337.99㎡인 건물의 건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명보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대금분쟁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자, 성명미상의 인부들을 시켜 공사자재와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던 콘테이너 박스를 임의로 경기 화성군 봉담면 이하 불상지로 옮겨 놓아 위 회사의 건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회사는 1995. 3. 3. 피고인이 건축주인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 회사가 시공하기로 하면서, 공사기간을 1995. 10. 30.까지, 공사대금을 금 720,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공사대금은 공정에 따라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은 준공시에, 2억 원은 준공 후 1개월 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회사는 1995. 9.경부터 1996. 3.경까지 수개월에 걸쳐 피고인에게 공사비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는 등 제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1995. 11. 10.까지 위 공사비 중 금 524,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였고, 위 회사는 1993. 3. 19. 같은 해 5.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약정하므로, 피고인이 그 후에 금 50,000,000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 회사가 공사비의 선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함과 동시에 피고인 등이 공사장을 출입할 수 없도록 봉쇄조치를 취하자, 피고인은 위 약정 연장완공일이 지난 같은 해 5. 27. 위 회사와의 공사계약을 해제하겠으니,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및 콘테이너박스를 수거하여 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후 위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같은 해 6. 11. 22:30경 인부들을 시켜 공사현장에 남아 있던 위 회사의 공사자재 등을 위 회사의 또다른 공사현장에 옮겨 놓은 후, 다음날 위 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잔대금 3억 원을 위 건물의 준공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미 금 524,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사로서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회사가 그 후에도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는 등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여 공사완공을 지체하였다면,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는 위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공사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회사가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위 회사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수거하여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2. 건설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공소사실 중 다음과 같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1996. 6. 24.경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미상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연면적 1,337.99㎡의 철근콘크리트건물 3층 천정텍스공사와 1층 내부 벽면 도장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할 때에는 이미 위 건물 신축공사의 대부분이 완성된 단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한 위 공사는 종전의 수급인이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인 소위 미장공사로서 그 규모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공상의 특별한 어려움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건축물의 안정성과도 그다지 관련이 없어 보인다.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호,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구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만이 이를 시공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한 건축주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관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업법 소정의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대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고난도의 건축기술을 요하고, 시공상의 안전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만 그 시공을 맡김으로써 시공상의 안전과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 법 제4조 소정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공사에 있어, 시공상의 어려움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뒤따르는 공사 부분 등 대부분의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건축주가 미장공사 등 시공상의 어려움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그다지 크지 않는 잔여 공사에 대하여 위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를 맡겨 시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공사를 위 규정 소정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봄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위 건축행위를 구 건설업법 제4조 소정의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위 규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 또한 이유 있다.

3.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축건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법상 건축주에게 부여되는 신축건물에 대한 제반 조치의무는 적어도 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시까지는 이행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이 그가 신축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시에 조례가 정하는 옥상조경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놓지 않았다면, 그 후 담당공무원의 시정지시에 의하여 보완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건축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건축법위반죄 부분은 앞서 본 업무방해죄 및 건설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었으므로 위 건축법위반죄 부분 또한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