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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16542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B 전 1,127㎡ 위 지상물(비닐하우스)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서초구 B 전 1,1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6/8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부분(빗금으로 표시된 부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5. 4. 2. 공매절차에서 위 피고 지분을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보존행위에 기하여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권한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지상물(비닐하우스)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6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는바, 위 비닐하우스는 쇠파이프조 천막지붕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서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상건물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등 참조),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위의 비닐하우스가 이에 해당되는 독립된 건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피고가 명인방법을 통하여 소유권을 공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