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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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피고”를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의 3쪽 8째 줄과 9째 줄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마.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5. 3. 23. A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그 대표자인 B을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결정(2015회합6호)을 하였고, 위 관리인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1심 판결문 3쪽 9째 줄의 “이하 같다),” 다음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14째 줄부터 15째 줄까지의 “2012. 11. 30. 기준으로 물품대금채권 등이 합계 1,765,614,713원인 점”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2012. 11. 29. 현재 물품대금채권 등이 합계 1,335,970,778원(= 1,111,895,113원 106,144,065원 117,931,600원)인 점 ▣ 제1심 판결문 6쪽 1째 줄의 “기재에”를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6쪽 11째 줄부터 12째 줄까지의 “인정하였다거나 또는 피고가 우미건설(주) 등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였다고”를 “인정하였다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6쪽 15째 줄의 “없다.]”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⑤ 당심 증인 C는, A의 대표이사 등이 2012. 11. 30. 우미건설(주)에 찾아와 철강제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대금을 A에게 주거나 철강제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우미건설(주)은 제일철강(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