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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5노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가에 입점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상가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2,000,000원, 보증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인맥을 통하여 피해자를 상가에 입점시킬 능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상가입점 알선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경비 내지 알선료이지 보증금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반환할 성격의 돈이 아닌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상가입점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심부전, 갑상선항진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피고인이 2011. 11. 16.까지 상가입점의 알선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3. 10.까지 3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상가입점을 성사시키지 못한 점, ②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발적으로 2011. 10. 13. 받은 돈은 ‘알선료’, 같은 해 10. 30.과 11. 16. 받은 돈은 ‘보증금’이라고 구분하여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54면, 증거기록 55면에서는 피고인이 위 보증금도 알선료라고 진술하였으나, 2011. 10. 30.과 같은 해 11. 16. 받은 돈의 성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