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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1 2018고단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06: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 둔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전방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녹색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3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가 튕겨 나가 피고인의 기존 진행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45 세) 이 운전하는 H 메가 트럭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을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 검안서

1. 검시 조서

1.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