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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1167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41,228원과 그 중 31,105,810원에 대하여 2000. 8. 3.부터 2005.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