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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6 2016고정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단도 소매업을 하면서 주거지에 생활하며, 피해자 C( 남 ,37 세) 는 D 영업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2:40 경 청주시 흥덕구 E, D 5번 룸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 페리 얼 양주 12년 산 2 병 350,0000 원과 봉사료 (T /C) 160,000원, 도합 5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대금 등 도합 5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19쪽 이하)

1.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 지하였던 현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