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인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4010 | 양도 | 1994-11-24
[사건번호]
국심1994중4010 (1994.1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학교용지로 지정되면 유휴토지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됨
[따른결정]
국심1998서1031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355,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국심1994중4010 (1994.11.24)
양도
취소
학교용지로 지정되면 유휴토지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됨
국심1998서1031
동부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355,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