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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8노8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심신 미약 범행 당시 술에 취해서 그 정황이 기억나지 않는 등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시 송달로 제 1 심 재판이 진행된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며,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 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판단한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