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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명예훼손][공1985.7.15.(756),972]

판시사항

목사가 진위확인을 위하여 교회집사들에게 전임목사의 불미스런 소문에 관하여 물은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부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므로 족하다 할 것이나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경상북도 영양읍 에 있는 교회는 공소외 1이 목사로 근무하던 약 4년간 그를 둘러싸고 찬반파가 갈려 내분이 격화되어 공소외 1은 1980.10.경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보다 약 2주일 앞서 위 교회전도사로 약 3년간 근무한 공소외 1 지지파에 속하는 공소외 2도 전도사직을 사임하였는바 교회의 자체분쟁을 노회가 수습하여 달라는 중재 진정에 따라 대한 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로부터 수습의원으로 위촉된 피고인과 공소외 오승련, 김동철, 이득성, 조용국, 오성희, 정용하 등이 진보와 영양을 왕래하면서 여러차례 회의를 거듭하였는데 1980.10.경 영덕에서 영양으로 가는 차중에서 피고인은 위 오승련으로부터 공소외 1 목사가 공소외 2 전도사의 무릎을 베고 누웠고 공소외 2 전도사가 공소외 1 목사의 흰머리를 뽑고 있을 때 공소외 1 목사의 부인이 들어오니 공소외 2 전도사가 목사님의 옛애인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는 소문을 전해들은 일이 있었고 또 그 무렵 공소외 1과 2가 차례로 위 교회를 떠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후 피고인이 교회 목사로 부임하니 공소외 1과 2가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있어 이를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중 1982.2. 일자불상경 위 교회의 임시사찰로 있던 공소외 김계향, 박영식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우연히 공소외 1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자 현직목사로서 그와 같은 소문의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 그들에게 소문에 의하면 공소외 1 목사가 공소외 2 전도사의 무릎을 베고 누웠고 공소외 2전도사가 새치를 뽑아주었으며 공소외 1목사의 부인이 왔을 때 공소외 2전도사가 본부인 보고 공소외 1 목사의 옛날 애인이라고 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보았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이 부임전부터 계속 들어온 풍문의 진위를 단순히 확인코저 교회집사들에게 이를 물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비록 그 내용이 개인의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후 김계향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발설이 잘못 와전되어 다수인에게 전파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예훼손 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 및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사실확인을 위한 단순한 질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자 행한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우선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모아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에 이르는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므로 족하다 할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교회의 목사로서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피고인에게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하고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