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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1 2019고단1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31. 위 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옆 주차장까지 약 3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