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1 2019고단1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31. 위 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옆 주차장까지 약 3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