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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9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6. 12:30경 영천시 C 소재 된장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C 소재 된장 신축공사 현장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안송읍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이고, 이 사건 당일 경찰의 빠른 대처로 피고인을 신속히 검거하고 차량을 회수하여 결과적으로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아니하였고, 차를 회수한 후 피해자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