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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10008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127,900원 및 그 중 120,997,977원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8. 10. 2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1450(본소), 2916가단3358(반소) 사건에서 2017. 1. 12. ‘C은 원고에게 174,534,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5.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C이 같은 법원 2017나31603(본소), 2017나31610(반소)호로 항소한 결과, 2017. 7. 24. ‘C은 원고에게 124,887,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5.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C은 2016.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B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830,000,000원(부가세 포함), 착공일 2016. 12. 11., 준공예정일 2017. 10. 31.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채권에 관하여, 2014.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32200호로 청구금액 179,931,408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피고에게 2017. 4. 22. 도달한데 이어, 같은 법원 2017타채33917호로 청구금액 25,763,915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피고에게 2017. 7. 10. 도달하였다

(이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