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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4.30 2014노14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주량을 상회하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자제력을 잃고 결국 살인까지 이르게 된 불행한 사건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대한민국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근본규범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사실상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배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겪었을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