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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4나203602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 답변한 감정의는, 원고 A의 2012. 12. 19. G병원 입원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하였던 신경학적 마비 상태는 상당 부분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또한, 제1심 및 당심의 감정의들은 원고 A의 이 사건 수술 전후 하지 근력을 비교해 보면, 좌측 하지는 수술 전과 후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이 사건 수술 후 근력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된 우측 하지의 족관절 및 엄지발가락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답변한 감정의는 엄지발가락 근력 약화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답변한 감정의는 족관절과 엄지발가락 근력 약화가 이 사건 수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이다.

부분만이 이 사건 수술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고, 원고 A에 대한 근력평가 결과 근력(muscle power)평가 결과** 우측 좌측 입원시 이 사건 수술 후 제1심의 신체감정 입원시 이 사건 수술 후 제1심의 신체감정 상지 5 5 5 5 하지 고관절 굴곡/신전 3/5 3 4/2 5/5 5 4/3 슬관절 굴곡/신전 3/5 1/5 2/4 5/5 5 3/4 족관절 배굴/저굴 2/3 0 1/3 4/5 4/4 4/5 엄지발가락 배굴/저굴 3/4 0 1/1 4/5 4 4 * Grade 5는 심하게 저항을 주어도 움직임이 가능한 정상상태이고, Grade 4는 수직운동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저항에도 견뎌낼 때, Grade 3는 중력을 이길 정도로 수직운동이 가능할 때, Grade 2는 수평방향으로의 움직임은 있으나 수직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Grade 1은 근육은 수축하지만 움직임을 관찰할 수 없을 때, Grade 0는 전혀 근육의 수축을 볼 수 없을 때를 의미함. 원고 A가 호소하는 사지마비의 증상 중 우측 상지는 이 사건 수술과 관계없는 경추 병변(경추의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척수신경 압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