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0925 | 양도 | 2013-04-15
[사건번호]조심2013구0925 (2013.04.15)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1.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OOO 88 답 7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7분의 4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5.3. 공유자로부터 나머지 7분의 3 지분을 증여받은 후, 2010.5.24. 박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사실상 주거나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12.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인근 식당주 등에 의해 차들이 무단주차되어 대부분 수확하지는 못하였으나, 2006.5월 대추나무를 식재하였고, 2007.5월에는 호박을 심었으며, 2008.4월에는 감나무 60주와 호박을 심은 후 쟁점토지 주변에 경계를 치고 파손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였고, 2009.4월에는 호박을 심어 수확을 하는 등 쟁점토지에서 지속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인근 주민들에 의한 불법적인 무단사용으로 양도 당시 용접작업장 또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애로 인한 일시적 휴경상태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7년 ~ 2009년 사이 쟁점토지의 일부분은 용접작업장으로,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등 사실상 농지로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1974년부터 2010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1980.5.12. 청구인의 모 방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1987.1.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7분의 4 지분을, 신OOO, 신OOO, 신OOO가 각 7분의 1지분을 취득하였고, 2002.5.3. 청구인이 위 신OOO, 신OOO, 신OOO로부터 각 소유지분 합계 7분의 3을 증여받아 쟁점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2010.5.24. 박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 소득금액조사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4년부터 2008년까지는 교직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OOO서비스에서 근무하며 쟁점토지의 잔여지분을 수증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OOO, 현 주거지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시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특성정보, 농지원부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 주거지에서 직선거리로 15.5㎞에 위치하고, 2009.4.1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며OOO,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정보에는 2006년 ~ 2007년은 “주거나지”로, 2008 ~ 2009년은 “주거용 단독”으로, 2010년은 “과수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농지원부에는 2010년 “휴경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의 항공사진(2007~2009) 및 현장사진(2009.9.30.)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에는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잡초가 무성하며 차량이 일부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합원 증명서, 조합원 탈퇴 증명서, 면세유 구입 내역서, 면세유 관리대장, 농약 및 비료 구입 내역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2.7.31.부터 현재까지 OOO 조합원(1992.7.31. ~ 2009.9.30. OOO, 2009.10.6. ~ OOO)으로 가입되어 있고, 면세유, 농약, 비료 등 구입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OO원을 지출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쟁점토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인근 주민인 이장 배OOO, 김OOO, 신OOO은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과수나무 및 채소류 등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김OOO는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감나무를 심을 때 도와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쟁점토지 인근 식당주 최OOO 및 김OOO의 진술서, 처분청의 도OOO에 대한 탐문 결과, 최OOO은 쟁점토지에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고, 지게차 등 중기를 상주하게 하였으며, 주차를 위해 지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검은 자갈을 깔아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OOO는 최OOO의 식당을 인수하여 쟁점토지에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여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양도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도OOO에 대한 탐문 결과 쟁점 토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의 토지가 아니고 잡초만 무성한 빈 땅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박OOO의 확인서, 건축허가대장에 따르면, 박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 중 일부는 인근 OOO ENG에서 임차하여 임시 작업장을 설치하여 용접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잡풀이 우거진 상태였으며,
박OOO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OOO ENG에 쟁점토지를 6개월간 OOO원에 임대하여 OOO ENG가 계속하여 용접작업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한 바 없이 2011.7.18. 창고시설을 신축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OOO 374-1 전 1,074㎡(본인소유) 및 같은 시 OOO 383-2 전 1,279㎡(자 소유)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토지가 이 사건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가)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정보, 쟁점토지의 항공사진(2007~2009) 및 현장사진(2009.9.30.), 농지원부 등에 따르면, 토지특성정보상 쟁점토지는 2010년 양도당시 “과수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2006년 ~ 2007년은 “주거나지”로, 2008 ~ 2009년은 “주거용 단독”으로 기록되어 있고, 농지원부에는 2010년 “휴경지”로 기록되어 있는 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토지 지상에 가건물이 일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잡초가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작물을 경작하지는 아니하였고, 쟁점토지는 양도시까지 일부는 용접작업장으로, 나머지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박OOO 및 중개업자 도OOO 역시 쟁점토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의 토지가 아니고 잡풀이 우거진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박OOO는 쟁점토지를 양수한 이후에도 6개월간 쟁점토지를 용접작업장으로 임차하여 주었고,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경작함이 없이 쟁점토지 위에 창고를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이사건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면세유 구입 내역서, 면세유 관리대장, 농약 및 비료 구입 내역서, 쟁점토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면세유, 농약, 비료 등 구입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OO원을 지출OOO하였고, 쟁점토지 인근 주민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도 청구인은 면세유, 농약, 비료 등 구입을 위하여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OOO 374-1 전 1,074㎡ 및 OOO 383-2 전 1,279㎡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면세유, 농약, 비료 등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의 소득금액조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4년부터 2008년까지는 교직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OOO서비스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독소유로 취득한 2002.5.3. 이후부터 2010.5.24. 박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기간 중 쟁점토지 토지특성정보상 2006년 ~ 2007년은 “주거나지”로, 2008 ~ 2009년은 “주거용 단독”으로 기록되어 있고, 2010년 농지원부상 “휴경지”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