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 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8. 경 고양시 덕양구 D, 7 층 707호 및 708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F와 G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피고인은 2015. 12. 8. 경부터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입간판 등을 통해 성 매수 손님을 모집하고, F는 2016. 3. 24. 경, G은 2016. 6. 10. 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카운터에서 성 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고 성매매의 장소를 안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8. 경 ‘E ’에서 욕실이 딸린 방 4개, 욕실이 없는 방 2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를 설치하고 2016. 3. 23. 경 성매매 여성 H, 2016. 3. 24. 경 성매매 여성 I, 2016. 4. 20. 경 성매매 여성 J을 각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거나 남성 손님의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 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아 그중 6만 원 내지 7만 원을 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6. 3. 24. 20:30 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I과 성교하도록 3번 방으로 안내해 주었고, G은 2016. 6. 17. 21:15 경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J과 성교하도록 5번 방으로 안내해 주고, 같은 날 21:35 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H과 성교하도록 3번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2. 8. 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그 기간 중 2016. 3. 24. 경 F와 공모하고, 2016. 6. 10.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