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 법원이...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12차 매각기일(2016. 1. 11.)에서 매각대금 318,788,000원으로 응찰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고, 그 무렵 위 매각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으며, 2016. 5. 16.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회사로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E과 그 연대보증인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2차748호로 1,337,066,7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3.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2014. 5. 23.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C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신고한 유치권에 기해 2016. 10. 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0. 24.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형식적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을 뿐,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바 없으므로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설령 과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