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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2 2013노1772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술 한 잔 할 생각으로 소주값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훌라게임을 한 것으로 이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박죄의 일시오락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양형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도박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약 2시간 가량 40여회의 이 사건 훌라를 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압수된 판돈이 총 445,000원에 이르는 점, ③ 이 사건 훌라 도박이 일어난 장소는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인데, 피고인 일행은 손님들이 드나드는 개방된 공간이 아닌 사무실 주방으로 쓰이는 곳에 탁자를 마련하여 은밀하게 도박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훌라 도박은 도박성이 충분하고, 이 사건 훌라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