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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7 2019가합4070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