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고단3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788』

1. 피고인은 철도차량용 침목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총괄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2006. 9. 26. 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1210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 우리 회사는 폐 비닐을 이용한 철도차량용 침목 제조업과 달러 환전업을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 1 구좌 1,100만 원을 투자 하면 사업수익으로 월 130-140만 원의 수익을 배당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소수 직원으로 유사 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로서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 배당금, 각종 수당, 직원 급여 등에 지출하고 있었고, 침목 제조업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러 환전업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파산을 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고액의 수익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0. 13. 경까지 사이에 합계 2억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이외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금 4억 7,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287』

2. 피고인은 2010. 6. 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