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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2. 28. 선고 2017두70571 판결

(심리불속행)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제목

(심리불속행)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7누35136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35136

판결선고

2018. 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