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 F, G, H, I는 연대하여 별지1 손해내역표 중 ‘최종인용금액’란 기재...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0. 9. 12. 설립된 법인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피고 B, C은 원고의 감사, ② 피고 D는 원고의 부이사장, ③ 피고 E, F, G, H, I는 원고의 이사, ④ 피고 J은 2014. 당시 전무(현재는 면직된 상태이다), 피고 K은 2014. 당시 대리(여신업무실무담당자였으나,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다), 피고 L는 여신위원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퇴사한 상태이다). [피고들의 근무기간 경력] 성명 경력 기간 비고 B 감사 2010. 2. 24.~2014. 2. 24. C 감사 2010. 2. 24.~2014. 2. 24. D 감사 1999. 10. 13.~2002. 2. 6. 리스크위원회 위원 이사 2002. 2. 20.~2006. 2. 20. 부이사장 2010. 2. 24.~2014. 2. 24 E 부이사장 1998. 2. 27.~2006. 2. 20. 리스크위원회 위원 이사 2010. 2. 24.~2014. 2. 24. F 이사 2010. 2. 24.~2014. 2. 24. G 이사 2006. 3. 16.~2014. 2. 24. 리스크위원회 위원 H 이사 2010
2. 24.~2014. 2. 24. I 이사 2002. 2. 20.~2014. 2. 24. J 2014. 당시 전무 1984. 10. 19. 입사 K 2014. 당시 대리 1998. 10. 2. 입사 여신위원 L 2014 당시 직원 2001. 3. 8. 입사 여신위원
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1)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고 한다) 제42조는 동일인에 대하여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은 그 한도를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